아케이드 게임산업을 대변해온 잡지 게임저널이 2월 26일 "게임위 심의업무에 대한 위헌소송이 제기되었다"고 전했었네요. (via @Nairrti) 한 달 가까이 된 것인데, 그간 다른 게임관련 언론에서 이를 보도한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네요. (제가 놓친 건가요?)
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한 이는 '수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법위반으로 현재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'으로 되어 있는데요. 같은 잡지에서 동일한 사건에 대한 정준모 변호사의 컬럼이 나온 바에 따르면, 수원에서 비경품성인용게임을 서비스하던 게임장 사업자인 것 같습니다. 글을 쓴 정준모 변호사는 위 위헌소송의 신청 대리인이기도 하고, 그간 다수의 게임관련 소송에 관련된 바 있습니다.
위헌소송은 "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"에서 게임등급과 관련된 조항, 그 벌칙에 관련된 조항(제21조, 제22조, 제32조제1항 제3호, 제45조제4호)에 대해 헌법상 명시된 권리와 사전검열 금지 등(제 21조제2항, 제15조, 제10조)에 위반한다고 주장합니다.
...제가 법률전문가는 아니니 별다른 분석은 못 하겠고, 괜히 드는 생각은 진짜로 게임에서 '표현의 자유'를 주창해야 할 사람은 다 어디 갔느냐 하는 겁니다. 음악은 정태춘씨와 서태지의 노래가, 영화(비록 등급제를 시행하지만...)는 강헌씨와 영화 "거짓말"이 사전심의 폐지를 이끌어 내는 역할을 한 걸로 압니다. 그런데 지금 게임 사전심의의 위헌 소송은 성인용게임사업자들이 하고 있습니다...(그들을 뭐라 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.)
음악과 영화가 서태지와 "거짓말"로 여론의 주목을 끌고 정태춘씨와 강헌씨의 소송으로 사전심의 폐지를 이끌어냈지만, 성인용게임사업장이 위헌소송을 낸 것에 대해 (비경품이더라도) 여론이 그리 따뜻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. 이 소송에 대한 언론의 무관심만 보더라도요.
아직 업계가 갈 길이 멀다는 걸 보여주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. 게임계에는 아직 속박 없이 표현하고 싶어하는 작가, 저항하는 작가가 없다는 걸 증명하는지도 모르죠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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